법률
절도죄로 고소당함.아는 헝이 자기 전처가 베개밑에 숨겨듀 돈을 훔처간걸 알면서도 나를 고소
6월달에 아는 형의 겅차(다마스)를 운전해주면 8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강연도 강릉.주문진.춘천.경기도 화성.벽제 시립승화원등을 운전해주고 50만원을 받고 30만원을 덜 받은 상태에서 7월10일 새벽 3시경 저한테 전화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릎에서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신고하면서 왜 이렇게 다쳤냐고 하자 그동안 내가 그형 카드로 집 앞 편의점에서 찾아다 준돈 200만원(그형이 2월4일 교통사고를 내서 개인합의 볼 돈ㅇ라고하였음) 을 전 처가 가져가는 거정에서 몸싸움하다 다쳤다고 함.그런데 전처가 훔쳐간 걸 알면서도 그 돈을내게 받기 위해 그형 동생과 함께 나를 절도죄로 고소.....당시 119신고 녹취록 형사한테 제출..이 두 형제 무고죄및 임금체불.운전내내 죽여버리겠다협박...증거 사진 있음..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