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고소당함.아는 헝이 자기 전처가 베개밑에 숨겨듀 돈을 훔처간걸 알면서도 나를 고소

6월달에 아는 형의 겅차(다마스)를 운전해주면 8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강연도 강릉.주문진.춘천.경기도 화성.벽제 시립승화원등을 운전해주고 50만원을 받고 30만원을 덜 받은 상태에서 7월10일 새벽 3시경 저한테 전화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릎에서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신고하면서 왜 이렇게 다쳤냐고 하자 그동안 내가 그형 카드로 집 앞 편의점에서 찾아다 준돈 200만원(그형이 2월4일 교통사고를 내서 개인합의 볼 돈ㅇ라고하였음) 을 전 처가 가져가는 거정에서 몸싸움하다 다쳤다고 함.그런데 전처가 훔쳐간 걸 알면서도 그 돈을내게 받기 위해 그형 동생과 함께 나를 절도죄로 고소.....당시 119신고 녹취록 형사한테 제출..이 두 형제 무고죄및 임금체불.운전내내 죽여버리겠다협박...증거 사진 있음..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 및 임금체불, 협박에 관하여 증거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라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고, 그밖에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절도혐의에 대한 방어 및 무고죄와 협박죄에 대한 고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충분한 검토 후에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