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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초한소쩍새274

청초한소쩍새274

25.02.28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우편환으로 보상해도 되나요?

작년 겨울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 결과 1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10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라며 우편환을 통해 송금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우편환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 및 훼손 등 위험이 있어 좀 꺼려집니다.

질문사항

1. 상대방의 요구대로 우편환으로 보상비를 송금해도 되는지?(된다면 안전확보를 위해 어떤 증명을 남겨야 하는지)

2. 다른 방법으로 송금해야 하는지?(법원에 중재 신청, 공증 등)

상대방이 우호적이지 않아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편환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중재를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