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 정지나 취소 말고 영원히 면허 못따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면허 정지랑 취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돌려받거나
취소면 다시 따야 되는걸로 아는데 아예 면허를 못따게
하는 법은 없는걸까요?
음주운전을 다섯번씩 하는 사람도 면허를 다시 따게
기회주는게 너무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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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면허의 취득 자체를 영구히 박탈하게 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제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영구적으로 취득을 금지하는 조치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영원히 못따게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취지처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으로 위헌판결을 받는것은 쉽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음주운전이 무고한 시민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시점에선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를 영구히 취득하지 못하는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