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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의젓한텐렉18
의젓한텐렉18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피해자 사진을 도용한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받아내었고 합의금을 낼 능력이 안된다 판단해 부모님 번호로 요청했지만 거절과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인 발신번호정보없는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거는 중인데 제 3자의 전화번호로 압박을 해도 소송에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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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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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