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도둑질을 하면 형랑은 어떻게 돼나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형량은 내국인들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도주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형법이 적용되므로, 절도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정형 기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 규모나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나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공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울러 출국을 하더라도 향후 재입국 시 전산망을 통해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도주하게 되면 수사 당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내국인과 달리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