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형법이 적용되므로, 절도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정형 기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 규모나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나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공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울러 출국을 하더라도 향후 재입국 시 전산망을 통해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