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어 연금으로 인출할 때보다 훨씬 세부담이 클 것입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인출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