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피후 정년 퇴직시 퇴직금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피 후 5년이 지나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임피시 퇴직금을 생명사에 연금 형식으로 회사에서 맡겼는데 퇴직시 일시불로 찾을수 있는지요?
찾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
다른 부분에서의 손해는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보다 30~40% 정도 적은 세금을 내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러한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으로 인출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어 연금으로 인출할 때보다 훨씬 세부담이 클 것입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인출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