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근에 아는 지인분이 계좌번호 맨 뒷자리를 실수로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듣지 못했는데, 만약 이와같은 경우처럼 실수로 계좌이체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고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사에 얘기하여 오입금 부분에 대하여 중재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대가 미반환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횡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를 요청합니다. 아직 수취인이 인출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송금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해당 은행의 분쟁처리 창구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과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면, 송금 사실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