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와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간판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수선비로 처리하면 한번에 비용처리를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책상이나 의자같은 비품을 한번에 비용처리 하려면...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정과목이 따로 있더라구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보통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코드 108 계정과목 참고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등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실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