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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인사이트있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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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제가 게임 아이템을 여러 개를 보유 중이라 그중 한 개를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팔려 던 아이템 보다 실수로 더 비싼 아이템을 줘버렸습니다. 금액은 더 싼 아이템 가격으로 받아버렸고, 현재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잘못 제공된 아이템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하여 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 착오가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긴 어렵고 착오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이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