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점유이탈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생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높은 게임머니 값어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자기 의사로 뿌렸는데 (아이템을 뿌리기 전, 정말로 뿌릴 것인지 물어보고 동의를 얻는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해당 아이템을 주워 제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저는 시세보다 값 싼 게임머니에 당사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제가 바로 무료에 돌려주지 않으니
점유이탈죄로 사이버 신고한다는데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가 신고시 제가 조사 받게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로 경찰서 가야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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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순간이 발생되기 전, 저 또한 값 싼 아이템을 몇번 뿌렸고 상대방도 제 아이템을 먹고 다른 상대방에게 뿌리며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뿌렸기에, 돌려받을 생각 없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아이템을 뿌렸다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물품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면 이를 본인이 가져갔다고 해서 점유 이탈물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아이템을 뿌리고는 질문자님이 해당 아이템을 취득하자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만약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적용되므로 오히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