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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희망이넘치는동치미
인감증명서 및 인감보다 안전한 편이고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이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별달리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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