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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나요?

보통 인감증명서는 법인 사업자등록시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 회사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소속된 회사에서 인감증명서제출과

서류에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등록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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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느방식으로 진행하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여도 신청 가능하나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세무서 비치 서식인 '민원신청용 위임장'

      에 위임내용을 체크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세무사 사무실에 민원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세무사

      사무실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으로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