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진 의료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건 발단
1. 안면마비 느껴져서 응급실 방문
2. 기존 만성중이염 외래 받고 있어, 그것이 원인인지 싶어 신경과랑 이비인후과 협진 진행.
이 시기에는 신경과가 본 과로 진행하고, 이비인후과는 부 과였음.
스테로이드, 항생제투여 등 이비인후과와 협진하여 진행은 함.
3. 1차 결과 : 신경과에서 mri, 뇌혈관 조영술 등 여러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음. 이비인후과로 넘김
이 시기에는 이비인후과가 본 과로 진행. 신경과는 이제 진료 안함.
4. 2차 결과 : 이비인후과에서도 중이염이 원인은 아님으로 판단. 벨마비 진단.
5. 입원해있는김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입원치료 / 아직도 벨마비 진행 중
벨마비도 이비인후과에서 진행 하기로 함.
6. 현재는 퇴원 앞두고 있으나, 퇴원내역서(영수증)에는 이비인후과(마지막 진료본 과)로 되어있음.
제가 궁금한건.
1. 응급실에서부터 1차 결과 나올때까지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음.
이때 진행한 검사 등 신경과로 진단서 출력이 가능한지와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2. 중이염 관련 보험이 적용이 안되기에, 중이염 보험 받을 생각도 없음.
하지만 신경과에서의 입원과 진료 받은 내역, 이비인후과에서의 벨마비로 진단 내용은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3. 퇴원내역서에 이비인후과로 되어있는데, 신경과로써 입/퇴원 내역은 청구가 안되는것인지..
저는 중이염 관련해서 보험이 안되는것을 알기에 그냥 중이염은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고요
신경과, 벨마비관련해서만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병동간호사들도 이런경우가 없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자기들은 모른다. 알아서 제출하시면 보험심사단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니
약간 좀 억울합니다.
아하선생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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