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계약이 만기되면 못받나요?

상가건물에 들어올당시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다시 나갈때는 계약이 만료되어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권리금은 그냥 못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요구가 불가능하며, 한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계약 등 체결하여야 회수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하고 만료 후 퇴거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게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