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워라밸에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어린이집 워라밸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워라밸에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가 없어서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워라밸를 사용할 수있나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있는데 자녀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내년에 6세가 되는데 봐줄사람이없어서요. 제가 육아단축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내년에는 봐줄 사람이없는데 어떤 아는 분이 이럴경우에도 워라밸을 이용할 수있다는데 정보가 없어서궁금해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2.asp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①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②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③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추구를 하는 것이지 사용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워라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6개월 추가되므로 만8세 이하 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