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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이넘치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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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편의점 근무태만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알바할때 지각이나 결근은 없고 근무할때 손님이 결제 하러 오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결제하러오시는 손님들은 빵꾸없이 다 결제했습니다 자리를 화장실빼고는 이탈한 적없습니다 물건 채우는것도 미흡했습니다 알바가 6-12시인데 11시부터 한꺼번에 물건을 진열대에 채웠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저 때문에 최근 한달간 매출이 하락했고 단골손님과 담번 근무자에게 제이름이 안좋게 나왔다고했습니다 저는 금요일하루 6-12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태만하는 모습을 cctv로 찍은 증거로 제시해 매출 피해보상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이 저에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해당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막상 겁만주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