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장님이 편의점 근무태만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알바할때 지각이나 결근은 없고 근무할때 손님이 결제 하러 오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결제하러오시는 손님들은 빵꾸없이 다 결제했습니다 자리를 화장실빼고는 이탈한 적없습니다 물건 채우는것도 미흡했습니다 알바가 6-12시인데 11시부터 한꺼번에 물건을 진열대에 채웠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저 때문에 최근 한달간 매출이 하락했고 단골손님과 담번 근무자에게 제이름이 안좋게 나왔다고했습니다 저는 금요일하루 6-12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태만하는 모습을 cctv로 찍은 증거로 제시해 매출 피해보상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이 저에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