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23년도에 개인사업 폐업신고 처리 했습니다. 매출은 없었고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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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2023년 과세기간중에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경우에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납부할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다음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이월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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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매출이 0 이시라면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하시기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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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사업자등록만 있고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하더라도 추계로 신고서 넣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매출이 전혀 없고 다른 소득도 없다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