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2023년 과세기간중에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경우에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다음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이월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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