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맡아두기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나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 맡아두기’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리를 맡는 사람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는거같네요.

    공용주차장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한 법률상 기준이 없고, ‘자리 맡기’ 자체를 처벌하는 과태료·벌칙 조항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폐 수준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리 맡아두기’(콘·의자·사람 등으로 구획을 막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 민사상 방해배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주차장법 개정으로 출입구 방해 등은 과태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사람이 직접 몸으로 서 있거나 물건을 갖다 두어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소이지만, 현행 법률상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에 관한 규정은 주로 공공 도로에 적용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여 일반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의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람이 차 대신 자리를 맡고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강제적인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