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주차장 불법주차 차량들은 어떤 법률 위반이 되나요?

2021. 09. 05. 07:13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가끔씩은 소방전용 도로에도 주차를 하는데 어느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상인들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야 하고 또 관련 시청에 단속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주차장등 사유지인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불법주차는 200만원 미만(1회는 50, 2회 부터는 100)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방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전용주차 구역까지 단속하기는 힘들어 신고해도 단속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전문개정 2011. 5. 30.]


2021. 09. 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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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32조 6항

    소방 시설 주변 소화전, 연결 송소구 및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 주, 정차하는 경우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 21조의 2항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과태료 대상과 더불어 불법 주차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지자체에 영업 방해로 민원을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9.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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