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늦게 발행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낭ᆢ

2021. 02. 15. 11:07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있었는데 네달뒤에 발행을 하려고하니 가산세가 붙는다는말을 들었습니다.

매출액이 2500만원인데 세금이 어느정도 가산될까요

줄일수있는방법이 따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매출자 기준 공급금액의 1% 입니다.

발행을 안하게 되면 매출누락이 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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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라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나마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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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안에 발급을 한다면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1%가산세가, 이후에 발급한다면 미발급에 해당하여 2%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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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로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므로, 그 때까지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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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    

          2021. 02. 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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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를 하며, 교부시기가 지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하는 경우 1%,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발급하는 경우 2%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1. 02.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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