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성실한참고래144

성실한참고래144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낭ᆢ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있었는데 네달뒤에 발행을 하려고하니 가산세가 붙는다는말을 들었습니다.

매출액이 2500만원인데 세금이 어느정도 가산될까요

줄일수있는방법이 따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매출자 기준 공급금액의 1% 입니다.

      발행을 안하게 되면 매출누락이 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라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나마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안에 발급을 한다면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1%가산세가, 이후에 발급한다면 미발급에 해당하여 2%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로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므로, 그 때까지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를 하며, 교부시기가 지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하는 경우 1%,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발급하는 경우 2%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