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 최저시급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
6/2 입사하여 프리랜서 3.3%로 기본급 25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월급날은 15일로 6월 월급은 받았는데 오늘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 간 3 개 월 내 퇴 사 시 2 0 2 5 년 최 저 임 금 시 간 당 1 0 , 0 3 0 원 * 수 행 시 간 을 계 산 하 여 지 급 한 다 . .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그럼 6월 월급도 차액 반환해야하나요 ?
아님 7월에 퇴사하니가 7월만 수행시간 최저시급으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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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6월 임금을 반환할 필요 없고, 7월 임금도 당초 약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재직 후 퇴직하더라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약, 조기퇴사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