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비가안나오나요?나오나요?알수있을까요?

이번달에수급비가나오고

직업훈련해서84만원입금되었어요

다음달에 수급비가 나올까요?

안나올까걱정됩니다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비가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장려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수급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훈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4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 훈련장려금 치고는 큰 편이므로, 이 금액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는 소득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와 중복되는 기간의 소득이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입금된 금액의 성격(훈련 장려금인지, 알바비 등 근로 소득인지)을 명확히 알리고, 다음 달 실업인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급여가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소득공제는 발생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84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25만원을 공제한 59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다른 소득 및 재산과 합산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비는 감액되지만 지급은 유지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의 수급자 담당업무 직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