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과 계약하여 음식점의 식품을 다른 이에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대학 동아리에서 식품 쪽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에게 파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모델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없다면 이미 식품 영업 등록을 한 음식점과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음식점에서 이미 팔고 있는 식품을 사서 다시 파는 형태인데 법에 저촉되는 일일까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느부분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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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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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하고자 하시는 행위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중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판매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관련 영업 허가 및 설비 등의 구비 및 사업자 등록 등의 다소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