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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몽구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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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운영 세금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여행사운영 세금신고 (부가세 신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한 투어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모두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투어 상품을 관광객에게 100만원에 판매하고, 80만원을 식비와 숙박비로 나가는경우에,

100만원에서 80만원을 제외한 수수료인 20만원만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행사 사무실 월세도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부가세 신고할때 비용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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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광객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전부 포함하여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매출은 10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80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월세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만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대납분은 증빙으로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세무서가 사실관계 요구를 하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여행사 사무실 월세는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