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해외 비거주자와 함께 IT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해당 비거주자는 해외에 있고 제가 한 일은 용역 알선이여서 해당 용역 제공 후 매출금에 대해 20%의 수수료를 받는 거였는데 신고 당시를 보니 매출금 100% 전액이 매출세액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020년 일이긴 한데 혹시 경정청구가 되는 경우라면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증빙자료는 사실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한 내역 및 거기서 알려준 한국 계좌로 송금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증빙하기가 어렵겠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선수수료의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수있는 계약서는 금융거래내역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