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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5.07

급여 작업 후 이체 잘못 했을때 처리방법 문의

더존,위하고에는 정상적으로 급여작업 후 마감.

A: 세후 200

B: 세후 205

위 금액으로 프로그램에는 정상작업 하였으나,

은행에 이체 등록 하는 과정에서

A: 205

B: 200 으로 바뀌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A는 5만원을 더받고, B는 5만원을 덜받은거에요

이런경우에

프로그램에 작업한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달 급여 정상작업 후, 이체할때만 A 195 B 210 으로 이체 해주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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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급여 이체를 다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새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적게 지급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적게 준 분에게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많이 지급한 분에게는 다음달에 급여를 공제한다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신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지급했거나 더 적게 지급했으면 다음달 임금에서 차감하거나 더 지급하면 됩니다.


  • 프로그램에 작업한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달 급여 정상작업 후, 이체할때만 A 195 B 210 으로 이체 해주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