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취업한 학생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이력 , 출석인정서 등의 서류를 취업계와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들을 제출안하면 훗날 학교에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의심해서 졸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심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겁을주는 거 같기도 하네요..
저는 솔직히 회사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일정을 배려해주신다고 하셔서 전혀 학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는 9월에 취업한 상황이며 학교 일정이 있는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일정이 종료되는 1월부터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등은 정규직과 똑같이 다 행하고있습니다.)
미리 취업한사실을 굳이 학교측, 교수님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취업계, 고용보험이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훗날 굳이 졸업을 안시켜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배려로 학교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2. 학교 측에서 저의 고용보험이력, 4대보험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굳이 제출 하지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