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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구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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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취업한 학생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이력 , 출석인정서 등의 서류를 취업계와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들을 제출안하면 훗날 학교에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의심해서 졸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심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겁을주는 거 같기도 하네요..

저는 솔직히 회사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일정을 배려해주신다고 하셔서 전혀 학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는 9월에 취업한 상황이며 학교 일정이 있는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일정이 종료되는 1월부터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등은 정규직과 똑같이 다 행하고있습니다.)

미리 취업한사실을 굳이 학교측, 교수님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취업계, 고용보험이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훗날 굳이 졸업을 안시켜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배려로 학교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2. 학교 측에서 저의 고용보험이력, 4대보험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굳이 제출 하지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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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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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님의 학교가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통상 대학교에서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취업한 학생에게 출석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졸업을 시켜주지 않을리 없고, 만약 학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4대보험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기타 취업 여부를 학교 측에 사측이 통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알릴 의무도 일단 없어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교측에서 학칙에 따라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수업의 수강없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을 실제로 들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학교측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