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2까지 근로(재직)하고 2025.8.23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3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제 출근을 하던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2025.8.2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모두 발생하고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은 실제 근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