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24년 8월 23일 입사인데 이번달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남은 연차가 14일인데 이걸 휴무날 제외하고 쓴다고 가정하고 그 날이 24일이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24일자로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2까지 근로(재직)하고 2025.8.23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8.23 입사자의 경우 2025.8.23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제 출근을 하던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2025.8.2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모두 발생하고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은 실제 근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24.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
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5년 8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