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기간에 윗치폼 판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윗치폼 사이트를 통해 8월에 2주 동안 판매를 해서 계좌로 2,500만원 정도 입금을 받았습니다. (실수익은 1,000만원 정도요)
윗치폼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8월에 판매했던 내역은 실업급여랑 상관 없는 거겠죠?
(실업급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된걸 잘몰라서, 윗치폼 판매 수익도 종소세 신고가 필수인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필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 수익대로라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올해는 딱 2주동안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
또한 윗치폼 같은 대행 사이트가 아닌,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등의 이유로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건 실업급여와 상관없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월은 관계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순이익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3. 중고플랫폼에서 파는 중고물품들은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나,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 및 판매를 반복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