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 외삼촌 차용증 작성시 이자 몇프로해야하나요?
아파트 계약관련해서 할머니한테 2천 , 외삼촌한테 3천 빌리려하는데 차용증 쓸때 주의사항이나 이자는 몇프로로 해야하는지 , 이자를 꼭 주어야만 하는건지 , 또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빌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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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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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인 경우 무이자로 하여 매달 원금상환하는 쪽으로 가고 기간은 가급적 빨리 상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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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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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각자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없이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차용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5~10년 이내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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