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문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 지인이 A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 하였고,
B법률사무소에는 민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 지인에게 개인회생중에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이면 채권자들에게온 이의신청을 대처하거나 막기 위해 A법률사무소에서 이 일을 처리해주는게 맞는거잖아요? 그런데 B법률사무소에서 제 지인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됬는데, 이상하게도 개인회생건과 관련이 없는 B법률사무소에서 자신들이 이의신청을 막아준다면서 이의신청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신청금지?를 해준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내주면 이의신청을 막아준다더군요.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자인 지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만약 a에게 이미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해도 b에게 위 권리를 다시 중첩하여 맡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복대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사건에서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 외에서 다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법률사무소의 위임사무는 개인 회생의 "신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 이후 관련 하여 이의 절차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위임사무에 범위에 벗어나 A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범위의 사건은 아니고 별개의 건으로 보아 B 사무소에서
별도의 수임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법률사무소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해주지 않으며,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B법률사무소의 말은 A법률사무소와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