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재산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자격제한에 ‘국민연금 ㅇㅇㅇ원 이상 수령자 제한’과 같이 재산제한을 두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느 법을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