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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4.07

비트소닉 암호화폐 거래소 출금 지연 단체고소

비트소닉 거래소에서 원화 및 암호화폐 출금을 몇달째 안해줘서 고소 및 소송을 준비중인 피해자모임입니다. 피해자들은 1000만원 이상은 6명이고, 1000만원 이하는 수십명 됩니다. 비트소닉에 의한 미출금 피해액은 4억 가량이고, 소액을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사회적파장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암호화폐 문제가 핫한 이슈이고, 주요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신문기사도 앞으로 더 나갈거고.. 피해자는 점점더 모여서 지속적으로 경찰신고 건수도 많아질 겁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고객돈 인출 몇달째 안해줌. 업무상 횡령죄 거의 확실. 사기죄 성립은 불확실.

비트소닉 거래소에서 출금요청을 해준다고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2달 넘게 기다리고 있으며, 독촉에도 출금을 안해주면서, 영업행위는 지금도 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몇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고, 계속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비트소닉 거래소에 관해서 며칠전에 신문기사도 여러 곳에서 나왔고, YTN 방송보도도 이루어졌고.. 채팅방에 신문기자님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저희 네이버 고소모임 카페에 이러한 뉴스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트소닉 출금 지연' 검색만 해보셔도 기사가 많이 보일 겁니다.

질문1) 고액피해자는 여럿이 뭉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단체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소액피해자 개인이 경찰고소를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고액피해자들은 소액피해자 개인에게 단체형사고소가 효과적인데 개인이 경찰에 고소하면... 불리하니 고소를 취하하고 단체형사고소하는데 합류하라고 합니다. 중복고소는 안된다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데... 소액피해자를 끌어들여 변호사 선임비를 낮출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개인 경찰고소가 도대체 뭐가 불리한가요? 왜 변호사를 고용해 단체고소를 해야하나요?

질문2)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체로 형사고소시 결과가 유죄로 판명나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만 되고 보상도 못받고 범죄자만 감옥가면 끝인가요? 경찰고소해서 범죄성립이 이루어지면 보상과정에서 피해전액만 돌려받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승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추가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변호사 선임비용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소송비용 돌려받는 게 중요 문제라서요...

해당 사건을 맡으실 생각이 있으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카카오톡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피해자 분들께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소닉 소송 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X97gL5c

비트소닉 소송 카페 : https://cafe.naver.com/bscg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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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수사를 한 뒤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 구제는 해당 법인이나 개별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해당 가해자나 법인의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 경찰고소를 진행하면, 법리 등의 고소사실 설명 및 진술을 조력없이 스스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액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를 원하고,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의 입장이 스스로 노력하여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