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 증여 2년 후 아파트 매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2024년 3월 할아버지에게 대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감정평가 1.55억, 혼인공제 적용해 증여세 신고 완료). 2026년 9월 잔금 조건으로 1.5억에 매도 계약했습니다.

  • 양도일 기준 본인·배우자 명의 다른 주택 없음(1세대 1주택)

  • 조부와 별도세대, 증여 당시 대구는 비조정지역

  • 조부는 해당 아파트를 2002년에 취득(등기부에 거래가액 미기재)

  • 직계존속 증여 후 10년 내 양도지만,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 시점 1세대 1주택이면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비과세 되는 게 맞나요?

  • 비과세면 양도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만약 비과세가 안 될 경우, 이월과세로 조부의 2002년 취득가액을 써야 하는데 실제 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취득가격을 적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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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인 조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