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 증여 2년 후 아파트 매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2024년 3월 할아버지에게 대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감정평가 1.55억, 혼인공제 적용해 증여세 신고 완료). 2026년 9월 잔금 조건으로 1.5억에 매도 계약했습니다.
양도일 기준 본인·배우자 명의 다른 주택 없음(1세대 1주택)
조부와 별도세대, 증여 당시 대구는 비조정지역
조부는 해당 아파트를 2002년에 취득(등기부에 거래가액 미기재)
직계존속 증여 후 10년 내 양도지만,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 시점 1세대 1주택이면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비과세 되는 게 맞나요?
비과세면 양도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만약 비과세가 안 될 경우, 이월과세로 조부의 2002년 취득가액을 써야 하는데 실제 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