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세입자 천장 구멍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선반 청소하다가 천장에 신체접속이 발생하여 13 x 10cm 가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균열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할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쪽 과실이라 수리비는 제가 전부 부담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를 알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임의수리에 대하여 반박하며 원상회복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이는 계약관계 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과실로 천장을 파손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내포합니다.법리 검토
임차인은 사용 수익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과 겹칠 수 있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결과 하자가 확대되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자체가 문제 되기보다는 결과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
파손 사실과 수리 의사를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임대인이 동의한 방식으로 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진과 수리 내역을 남겨두면 추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전액 부담 의사를 명확히 하면 실무상 갈등 가능성은 낮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천장 파손은 단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내부 설비와 연관될 수 있어 전문가 수리가 바람직합니다. 사후 분쟁을 피하려면 투명한 고지가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의수리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이 인지하고 수리방식이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미리 파손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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