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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숭고한사랑꾼

한참숭고한사랑꾼

사기죄나 이런건 성립안되나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세부사항을 알려달라고했는데 나눠져있는게 없다고 하고

저번것중 실수로 빠진 항목이 있었다고 그거달래서

세부내역 먼저 알려달라고하니 내일 찾을 컨테이너반출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지불했는데 정산서를 찾아보니 계속 바가지를 쓴거같더라구요

거긴 제가 의뢰한 물류업체는 아니고 제 주문넣어주는 업체에서 쓰는

물류구요 여러건 그런거 같은데 많이 부풀려받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항목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하는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