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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독수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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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질문 도와주세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에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 500만원.
월세 : 62만원.관리비 8
서울시 금천구 오피스텔. (등기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확정일자 가능.
을구 융자 금액 : 약 33억(8억 + 25억)
근저당 날짜 : 가장 오래된 날짜 기준으로 2023년 2월 22일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략적으로 정리해볼때 이정도 정보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데 저 같은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시설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가능한게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도 당사자가 주거용으로 합의하여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대항력을 임대인 건물 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와 별개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을구 융자액과 비교해봐야 본인이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