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질문 도와주세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에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 500만원.
월세 : 62만원.관리비 8
서울시 금천구 오피스텔. (등기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확정일자 가능.
을구 융자 금액 : 약 33억(8억 + 25억)
근저당 날짜 : 가장 오래된 날짜 기준으로 2023년 2월 22일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략적으로 정리해볼때 이정도 정보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데 저 같은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시설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가능한게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도 당사자가 주거용으로 합의하여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대항력을 임대인 건물 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와 별개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을구 융자액과 비교해봐야 본인이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