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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요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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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휴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제목과 같이 10시 출근, 20시 퇴근하는 정규직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했는데 법적으로 그외 휴게시간도 가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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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1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 되지만, 12시간 미만의 경우는 1시간만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0시간 중 1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만 부여하면 되나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므로

      9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1시간 휴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