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를 상해로 고소가능한가요?

11월19일 근무중 직장상사 (조장)가 뒤에서 허리를 기계로 들이받아 입원치료 중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막이 찢어진 상태고 다친순간부터 지금까지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고의로 허리를 기계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