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접수 후 취소방법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취하는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배정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에게 진정취하 의사를 밝히시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을 취하하고 싶다면 사건 담당 감독관에게 취하 의견을 밝히며 취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