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접수 후 취소방법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취하는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