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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노루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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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접수 후 취소방법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취하는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배정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 후 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에게 진정취하 의사를 밝히시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을 취하하고 싶다면 사건 담당 감독관에게 취하 의견을 밝히며 취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