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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도요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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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하서 제출하면 재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노동청에 민원 넣었는데

민원취하서 신청하여 취소되면 다시 같은 건으로 진정서를 내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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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제출하실 때 다시 재진정 등이 불가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곳에 서명을 하시거나 체크를 하셨다면 다시 재진정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취하의 경우 다시 재진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하 시 재진정 관련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를 듯 한데

      민원 후 얼마 안 되어 취하서 제출한 경우라면 이후 재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시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재진정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원을 넣고 질문자님이 자진취하를 하였다면 어떠한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다시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민원 제기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인정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진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