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로에 들어간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농로를 넓이자고 할아버지 땅을 빌려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갔습니다 총150평인데 여기서 문제가 그 땅의 10평 정도가 농로에 들어갔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 10평이 기부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50평의 토지세및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이 10평을 되찾거나 10평의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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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면사무소에서 농로를 넓이자고 할아버지 땅을 빌려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갔습니다 총150평인데 여기서 문제가 그 땅의 10평 정도가 농로에 들어갔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 10평이 기부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50평의 토지세및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이 10평을 되찾거나 10평의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