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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에 들어간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농로를 넓이자고 할아버지 땅을 빌려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갔습니다 총150평인데 여기서 문제가 그 땅의 10평 정도가 농로에 들어갔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 10평이 기부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50평의 토지세및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이 10평을 되찾거나 10평의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부채납을 하였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부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단 점유로 볼 근거도 있고 이 경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