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장이라면 주인에게 문제점을 고지하시고, 고쳐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건 없는데, 세면대에서 물이 새지 않고 배관을 통해서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데 물이 새는것이라면 하수구 구멍 안쪽에서 물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혔거나, 세면대 아래쪽 긴 배관(은색)에 틈이 있거나 길이가 짧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수선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거주하는동안의 수선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요.
세면대 아래쪽에 물이 새는것은 배관형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대로 철물점에 가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셔도 많은 제품들이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클레임을 걸어서 돌아오는 답변에 따라 대응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