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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쿠냐85
똑똑한비쿠냐85

월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9/24 계약서 작성

20년 10/1까지 잔금납부+월세납부(선불)

계약기간 12개월

2년 계약했다고 묵시적갱신2년 생각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딱히 계약서를 본적 없는데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려고 보니까 1년계약이더라구요

재계약서쓴적 없고 20년10월부터 거주중입니다

재계약서는 언제 다시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이며, 2024년 9월 1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재계약서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