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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콩중이16
거창한콩중이1621.04.14

매년 일정한달에 일정한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미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피복비 혹은 창립기념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일정하게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노사협의 없이 직원들에게 한 해 회사 재정난으로 미지급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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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규정,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직원들도 잘 알테니 직원들과 논의하여 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명치엥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피복비 창립 기념품 휴가비등은 규정이 없으나,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근로와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 혹은 창립기념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일정하게 지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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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규정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 왔어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