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명치엥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피복비 창립 기념품 휴가비등은 규정이 없으나,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근로와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