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없을까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약 4000만원 정도이고 빌려준지는 거의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었는데 제 돈 갚으려면 뭐 압류를 풀어야한다 이런식으로 계속 요구해서 들어주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온전히 제 돈만 들어가있었으면 이렇게 글쓰지도 않았을 겁니다.하지만 비상금대출, 주택청약담보대출, 친구들한테 빌린돈까지 여기에 150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채무자의 고모부께서 감사하게도 대신 돈을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이마저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한테만 빌린상황도 아닌지라 주변에서도 고소 압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를 받아 고소를 한번 더 당하면 바로 징역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들어가면 아마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저도 사실 불안해서 2700만원쯤 빌려줬을때 지급명령 신청을 해놓았는데 다른사람에게 고소당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 돈 못 받으면 대학생 신분으로 제가 빛진 1500만원을 어떻게 갚아야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이제와 보면 사기당하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제가 봐도 호구 머저리같고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써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고 대출금까지 얽혀 있어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채무 명의는 확보하신 상태이나, 채무자가 타인의 형사 고소로 구속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모부의 변제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를 압박하여 공증을 받는 등 확실한 회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고소보다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차용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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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심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