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하는데 교통유발 부담금이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오면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 주인이 내는지 세입자가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의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달리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