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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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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사건번호치고들어가면 공탁금이그대로 있는것은 채무자도 저처럼 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피고는 나와법정다툼으로확정판결문을 가지고있는데요 나는 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준비중인데요채무자는법원에 해방공탁금이피고의전재산인데요피고가해방공탁금을찾아가면나는추가재판에서승소하여피고에게집행할재산이없어매우난감해지는데요어떻게하면되나요

해방공탁사건번호치고들어가면 공탁금이그대로 있는것은 채무자도 저처럼 법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가소송송달되면 바로 찾아갈것 같아요

신속히 가처분신청과 가처분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가압류신청서: 가압류 신청의 이유와 목적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2.가압류신청진술서: 가압류 신청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문서입니다.

    3.담보제공명령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제공명령서입니다.

    4.부동산등기부등본: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입니다.

    5.해방공탁금 납입영수증: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납입한 영수증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는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