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없으나, 이론상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원(판결 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위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공탁이 부적법하여 공탁자가 다시 공탁물을 되찾는 것)을 압류 추심한 사례이긴 하지만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에 기해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