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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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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장을 풀기위하여 채무자에게 갚을돈을 법원에 공탁후 채무자가 찾아가지 못하도록 공탁금에 대하여추가 압류가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공탁금찾아가면 나만 더욱손해을 보기때문입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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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이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면 사실상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없으나, 이론상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원(판결 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위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공탁이 부적법하여 공탁자가 다시 공탁물을 되찾는 것)을 압류 추심한 사례이긴 하지만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에 기해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